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운동 기간 전 인쇄물과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한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며 "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초범이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해 말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약력 그리고 자치단체장 출마를 시사하는 초청장을 대량으로 제작해 지역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월8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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