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대엽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5년 3월말께 해외시찰 예정인 홍모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예산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제공토록 한 혐의다.
또한 당연직 성남시 체육회장인 이 시장은 같은해 9월초께 수정구 성남동 소재 강남웨딩홀 부페에서 체육회 정모 사무국장에게 지시해 체육회 명의로 300만원의 지원금 증서를 관내 모 중학교 축구부 이모 코치에게 교부토록 해 그 직무행위와 관련해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5월9일 수정구 성남동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자신의 조카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이모씨(57 불구속 기소)에게 지시해 편육 7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같은 당원 및 지역 주민 1천500명에게 제공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구역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kimds@jeonm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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