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순찰대 수송 대형버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이중 어린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40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사무소 사거리에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이모(21) 일경이 운전하던 45인승 버스가 보행신고를 받고 건널목을 건너던 최모군(4)과 최군의 외할머니 안모씨(71)를 쳤다.
이 사고로 최군이 병원으로 옮기기 전 숨졌고 안씨도 중상을 입었다.
최군은 이날 근처에 있는 부모의 청과물 가게에 갔다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일경은 사고지점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서 야간 방범근무를 설 동료 의경들을 하차시치고 다시 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2일 이 일경에 대해 교통처리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대성기자kimd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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