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 직권 보석으로 석방.....증인신문 위해 변론재개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중형이 선고돼 현재 2심에 계류중인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이 보석으로 28일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는 이날 이 전 시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불과 3일 앞두고 직권으로 보석을 .. 사회 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