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후 압수수색 증거능력 없다"(종합)-연합뉴스 펌 "공소제기후 압수수색 증거능력 없다"(종합) ");document.write(" ");} 수원지법 "피고인 강제수사 형사소송법 위배" 검찰 "압수수색 규정 무의미" 반발 상고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다음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수사자료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근거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사회 200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