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재산상속 1. 재산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을 받는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 법과 생활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