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습체납자,,,,부동산 압류로 강력 대응 【성남】성남시 분당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습체납자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전개키로 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전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백한 강제징수 근거가 마련되.. 행정·의정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