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시 분당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습체납자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전개키로 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전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백한 강제징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자진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조치를 할 수 있었을 뿐 체납액 환수방법이 거의 전무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주·정차 적발 후 사전통지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경감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가 명백히 마련돼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에도 압류가 가능케 됐다.
지난 1994년도부터 지난해 12월말 까지 이와 관련된 분당구 체납액은 51만 건에 213억 원이었으며, 수납액은 81만 건에 326억 원(61%)에 그쳤다.
이에 구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 독려에 나섰다.
30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실시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33명에 대해 지난해 8월 소유 부동산을 압류 조치한데 이어 올 1월 초에도 20회 이상 상습체납자 833명의 체납자를 재조사 해 145명의 부동산을 압류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올 해부터는 10회 이상 체납자부동산 압류, 5회 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순차적으로 압류 범위를 좁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체납하는 질서위반행위의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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