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받는다...

성남까치 2010. 1. 15. 14:01


【성남】‘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고 10% 할인 받으세요!’
성남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 말까지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2009년식 1998cc 승용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는 51만9천480원이며, 이 세금을 연세액 납부 기한 내 연납하면 10%가 할인된 46만7천530원만 납부하면 된다. 결국 세납자는 5만1천95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인터넷 신고 납부 (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한 번 연납신청을 해 두면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