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 미끼 벌통 사기 40대 영장 성남수정경찰서는 9일 위례신도시내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벌통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임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9년 5월 30일쯤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신모(59)씨에게 벌통 20통을 3천5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5명에게 2억6천500만원.. 사회 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