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지방선거

성남시 기초연금 조례...선거 앞두고 왜??? 차기 집행부에 맡겨야.....

성남까치 2014. 4. 23. 10:30

국회 표류중인 기초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성남시가 자체 조례를 제정해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자 정치권에서 '선거용'이라며 '차기 집행부에 일임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집행부 소집요구에 따라 오는 25일 하루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개최키로 21일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기초노령연금 조례 제정안과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의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 통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 동의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 시장의 프리미엄을 이용하고 정략적으로 다수당이 된 새정치연합을 통해 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정치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7월에 출범하는 새 집행부에게 일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집행부가 시의회 소집을 요구한 지난 17일에서야 보건복지부에 협의 공문을 보냈고 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에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명의로 '기초노령연금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며 "기초연금법이 제정 시행되면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고 그 조례안도 폐지된다"며 "이재명 시장의 권력욕 때문에 7월 이전에 사라질 조례를 위해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 시기에 명분도 없이 시의회를 소집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표류중인 법안과 상관없이 조례를 만들어 기존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중인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기초연금 2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시비 부담 몫인 8만원(40%)을 이들 노인에게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2만원(국비 1만원, 도비 2천원, 시비 8천)을 받던 노인의 경우 시비 부담 8만원과 국·도비 1만2천원을 더해 총 9만2천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초노령연금은 1인 기준 2만~9만9천100원까지 소득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다.
성남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 9만8천906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4만6천560명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 6대 성남시의회 정당별 의석분포는 출범 초기와는 다르게 현재 새정치연합이 31석 중 18석으로 다수당이여서 '기초노령연금 조례'가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출범 초기에는 34석 중 18대 16으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였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와 새누리당 출신 의원 3명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는 18대 13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