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지방선거

서효원 예비후보,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면적 더 넓혀야

성남까치 2014. 4. 2. 11:08

서효원 예비후보, 법 개정 강력히 추진

 

정부가 지난 1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들어가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옥탑방 등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 졌으나 성남지역에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그 적용 면적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31일 새누리당 서효원 성남시장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 법은 불법 건축물 소유자는 매년 3회 이상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사용을 승인해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
성남시 본 시가지는 물론이고 신 시가지에도 불법 건축물 수만여건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지난 27일 첫 번째 심사를 진행해.
그 심사 결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대상 건물은 60여건에 그친 것으로 전해져.
수만건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성남시에 특별법 적용범위에 해당돼 사용승인이 가능한 불법 건축물이 60여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서효원 예비후보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분석한 결과, 성남시 현실과 거리가 먼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그는 특별법 적용범위가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 이하, 다구주택은 33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성남시 첫 번째 심사에서 60여건만 혜택을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
서효원 예비후보는 "특별법 조치에 따라 성남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면적을 늘려야 하며 현재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 이하로 돼 있는 것은 성남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소한 400~500㎡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야 수만건에 이르는 성남시 불법 건축물들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며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면 지극히 제한적으로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는 현 특별법을 정부와 국회, 새누리당의 협조를 얻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토록 하겠다"고 강조.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