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성남시, 건축규제 완화

성남까치 2012. 8. 16. 19:06

지정고시가 안돼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할 수 없었던 현황도로에 대해 이를 도로로 인정, 건축허가가 가능케 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도시의 기형적 개발형태를 방지하다는 명목으로 도로개설을 조건으로는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나 75년 이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해 온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건축허가가 가능케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대폭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녹지지역에서도 극심한 난개발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라면 가급적 건축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미 통행로로 사용돼 왔던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해 건축 허가가 가능케 돼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민원 해소는 물론, 침체됐던 건축경기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관내 건축사 70여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건축문화 간담회에서 참석해 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 행정을 지원키로 하고 시들해진 건축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태평역∼숯골 사거리까지 특색 있는 거리조성,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조기추진 등 건축사들의 건의사항까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수용키로 했다.
또한, 건축전문가들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민의 입장에서 발전하는 건축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