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26일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높은 이자를 받아 가로챈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박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 16일께 급전이 필요한 윤모(26)씨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209%의 높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자로 매일 40만원을 받는 등 100일 동안 이자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윤 씨가 제 때 돈을 갚지 않자 '유흥업소에 다니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수시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견디지 못한 윤 씨는 지난달 20일께 투신 자살 을 기도하다 출동한 112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경찰은 자살 동기가 불법 사채 때문이라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박 씨 등이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에서 50여 명의 추가 피해자들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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