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국세에 대한 과오납 문제를 제기해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추진토록 집행부에 요구해 최근 세무서로부터 15억7천369만6천원이 환급되는 결실을 맺은 것.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2007년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면제 대상이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납부대상에 포함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됐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공공시설물의 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빼고 수익의 10%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나 대부분 지자체가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 동안 과오납이 발생했던 것.
성남시는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진동 번성공영주차장, 금광동 자혜공영주차장, 탄천종합운동장내 볼링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신청을 해 세무서 실사 후 최근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았다.
최만식 위원장은 "시정 살림에서 놓치기 쉬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집행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를 더욱 꼼꼼히 챙겨 시민의 세금을 더욱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성남=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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