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11년 8월 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주민세 균등분 39만4천건, 43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내역으로는 세대별로 과세하는 주민세 균등분 35만9천여세대 17억9천500만원, 개인사업자 2만800건 12억9천800만원, 법인균등분 1만4천200개 법인에 12억1천만원 등 총 43억300만원이다.
특히, 부과 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들에게는 300원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고지서 없이도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전화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성남=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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