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예산 승인 난항, 성남시립의료원 예산 서둘러 집행 '예산낭비' 우려
기사등록 일시 [2011-08-09 16:49:17]
【성남=뉴시스】윤상연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사전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립의료원이 자리할 구 시청사 석면조사 용역, 철거공사비 산정 용역, 사전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3개 사안에 대한 용역 수행에 착수했다.
석면조사 용역은 472만5000원에 ㈜한국석면조사연구소와 계약해 15일까지, 철거공사비 산정 용역은 749만원에 (재)한국경제환경연구원과 계약해 11일까지 용역을 수행한다.
사업의 배경, 토지이용현황, 지역지구 분포현황 등을 위한 사전환경영향평가 용역은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용역으로 1980만원을 들여 11월까지 진행된다.
총 건립공사비 1417억원을 투입, 내년 4월 착공해 2015년 준공 목표인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관련 3개 사안에 대한 용역 수행비는 총 3201만5000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시가 지난달 18일 성남시의회가 179회 임시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새로 제정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운영 개정 조례안' 내용 가운데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에 대해 재의요구하기로 해 추가 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의회는 시가 재의요구를 할 경우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예산의 추가 승인은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설계비 등 총 공사비의 2~3%에 해당하는 45억9800만원의 관련 예산을 승인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시립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강제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22일 재의요구를 지시, 시는 20일 안에 재의요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172조에 의거해 11일까지 시의회에 재의요구 통보를 해야 한다.
당시 재의요구 지시 소식을 접한 시의회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은 "시가 재의요구를 하면 시립의료원 설립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재의요구 시 단 1원의 예산도 더 이상 승인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박영일 시의원은 "시립의료원 관련 예산을 시에서 벌써부터 집행한다는 소식이 있어, 시립의료원 건립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다수당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시립의료원 추가 예산 승인에 반대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가 예산 확보가 없으면 집행부인 시가 자체적인 건립 계획에 따라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을 추진한다 해도, 건립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장기화 될지도 모르는 시립의료원 관련 예산수반 사업들을 시가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중원구에 거주하는 S씨(48)는 "재의요구에 따른 시의회의 움직임도 보지 않고 적인 액수지만 예산이 수반된 추진계획들을 진행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에서는 예산을 수반한 시립의료원 관련 계획 추진 등이 예산이 집행된 상황에서 지연이나 건립을 무산시킬 경우 시의회로 책임임을 돌리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시립의료원 관련 예산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 시청사에 있던 성남시설관리공단의 탄천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세워 추진한 점과 총 2억8600만원의 예산이 드는 수정구보건소의 이전 계획 등을 주요 사례로 들고 있다.
더욱이 성남시설관리공단과 수정구보건소가 이전한 구 시청사의 관리 비용도 매월 3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예상돼, 시가 계획하는 시립의료원의 내년 4월 준공까지 8개월간 2억4000만원의 예산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의회가 승인한 45억9800만원은 시립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건축비와 설계비, 부대비 등의 용도로, 용역 수행비로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4월 착공에 맞춰 건립을 위한 추진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낭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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