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공사의 재개발 사업 포기 선언으로 중단된 성남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중단 1년여만에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추진돼 성남 재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9일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사업방식 도입으로 재개발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언급한 신 사업방식은 '민간·공공 합동 재개발사업 방식'으로 LH공사가 사업시행사업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민간시공사가 설계·시공 일괄 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해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책임분양을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LH공사는 재정 투입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설계·시공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이날 신 의원은 "천문학적인 초기 사업자금 투입의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추진 불능 상태에 있는 LH공사로 하여금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유지케 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여기에 민간의 자금력과 창의성을 접목해 궁극적으로 원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달 29일 신 사업방식 도입을 위한 주민총회를 조속히 개최키로 LH공사와 재개발 주민대표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시공사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연내에 판교이주단지로 세입자의 이주가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영수 의원은 또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관리처분 방식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정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함께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한 LH공사법 개정 작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성남=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사진설명=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은 9일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민간·공공 합동 재개발사업 방식' 도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 일답..
-기존 사업구도와 신 사업방식의 차이점은?
기존 사업구도하에서는 LH공사가 모든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책임준공 및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전담해야 했으나 신 사업방식은 LH공사로 하여금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만 부여하고 모든 사업자금 조달 및 책임준공, 분양에 따른 리스크를 민간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LH공사는 순환이주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사업관리업무를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전력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에서 탈피해 동시다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걸림돌은 없나?
도정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LH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LH공사 등은 추천자를 시공자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경부에 신 사업방식 도입시 국가계약법 적용 배제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주민분담금 경감 방안?
임대주택 매입가격은 기본적으로 종전 자산 평가금액이 정해진 후 확정되는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자산평가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수준의 조정이 기대된다.
또 지난해 7월 LH공사가 사업포기 통보 당시 기 투입비(구역당 약100억원)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경우 상상 수준의 분담금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민간시공사의 과도한 부담으로 실제 참여 가능성은?
2단계 구역 중 신흥2구역의 경우 약 4천세대 규모로 현재 추진중인 단일 재개발프로젝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2007년 말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밀어내기 분양으로 쏟아졌던 민간프로젝트가 2011년말까지 대부분 종료돼 대형건설사들이 신규프로젝트 개발에 몰말라 있는 상황이며 신 사업방식 접근시 대형건설사에 대한 참여의사 타진을 통해 충분히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성남=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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