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현 성남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현 시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선고된 성남시 공무원 정모(43·별정직 6급)씨와 분당을 예비후보자인 김모(4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가 상고하더도 법률심인 대법에서 형량이 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와 정씨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 유지될지 관심이다.
또한 분당을 예비후보로 활동중인 김씨 역시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1심 형량이 유지됨에 따라 정치행보에 장애가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현재 비서실에 근무중인 정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며, 김씨도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일정기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직전에 향우회원들이 이재명 현 성남시장을 지지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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