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뒤 싼 가격을 내세워 900차례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3일 무면허로 치과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김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와 함께 보철시술 등을 한 치기기공사이자 김씨의 남편인 이모(46)씨와 김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송모(7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2개월간 송씨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치과의원을 차린 뒤 364명에게 9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20여년간 간호조무사 경험이 있는 김씨는 의사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송씨에게 매달 700만원을 지불했으며 다른 의원보다 10% 싼 가격을 내세워 두달동안 6천여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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