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어린이집, 오는 18일까지 일반가정 아동 야간입소신청서 받아
성남시는 다음달 초부터 시청 내 직장보육시설인 '성남시청 어린이집'에서 일반가정 아동을 야간 보육키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10~40명 원아의 야간 입소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접수 대상은 맞벌이 부부나 새벽에 일을 하는 성남시 일반가정의 만 2~5세 영·유아(2005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다.
보육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이고, 월~금까지 보육한다.
보육료는 국·공립 보육료 단가를 적용해 ▲만 2세는 28만6천원 ▲만 3세는 19만7천원 ▲만 4~5세는 17만7천원을 한달 단위로 등록 받는다.
시는 지난해 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을 때의 시민의견을 수렴해 24시간보육을 위한 조리사, 밤 시간 담당 보육교사, 새벽근무 보육교사 등 4~8명의 전담교사를 둬 야간 보육을 한다.
또 밤새 안전한 아동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방범 시스템을 가동하고 시청 당직실 근무조와 청원경찰의 순찰을 강화한다.
저녁식사 후 조금 늦게 자는 아동을 위해서는 동화책 읽기, 종이접기 등 조용한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건강한 생활태도를 갖도록 지도한다.
야간보육 희망 가정은 기한 내 성남시청 6층 총무과(031-729-2201~4)를 방문해 입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공무원 자녀의 보육시설인 시청 어린이집을 일반가정 아동에게 야간 보육 시설로 개방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편안한 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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