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이중납부, 감액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 주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한 달여간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시는 지난해 5천181명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미환부금 2억4천200만원 환급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전산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파악, 유선으로 환급금 내용을 알리고, 가가호호 방문 안내에 나서는 등 능동적인 세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 지방세 과오납금 총액은 336억4천600만원(분당 287억4천100만원, 수정 25억2천200만원, 중원 23억8천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5만3천868명의 334억400만원 과오납금은 지난해 말일까지 환급 조치됐다.
시는 미환급금 대부분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시민들이 환급금 찾아가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환급금 정보 열람은 '민원포털 (www.minwon.go.kr → 미 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을 이용하면 된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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