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친인척을 통한 각종 이권 개입 및 공무원 인사직무 비리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대엽(75) 전 성남시장이 결국 구속됐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8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는 문준섭 영장 전담판사의 심리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문 전담판사는 이 전 시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사유를 밝혔다.
영장 실질심사 전 법원에 출두한 이 전 시장은 조카들의 비리와 관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그동안 이 전 시장의 큰 조카인 이모(61·구속)씨 부부와 셋째 조카(55·구속)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 전 시장이 깊숙히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시장은 또 건설업자 S씨로 부터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S시 체육단체 전 회장을 통해 수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시장 자택에서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로얄 샬루트 50년산' 1병을 압수했으며, 이 술이 이 전 시장에게 건네진 뇌물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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