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야당탄압, 형성성 상실 이유 들어 항소할 터
명함 교부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45) 성남시장에 대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회근)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선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로 오래동안 일해왔고 제4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공직선거법 등을 숙지해 이를 준수했어야 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 교부가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건낸 것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명함 교부 금지 장소인 '지하철역 구내'라 함은 지하철 이용에 제공되는 출입구 계단부터 가장 안쪽에 있는 지하철 선로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문헌에 충실한 해석이다"며 "'지하철역 구내'를 포함해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장소에서의 명함 교부 등을 금지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가 금지되는 '지하철역 구내'의 범위와 관련해 선관위 선거사무안내 책자의 문구 등에 예비후보자들이 일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타 후보와의 형평성 그리고 선관위가 그동안 명함 교부 위반자의 경우 경고에 그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결과에 대해 이 시장은 "한나라당 후보자의 명함배포 문제를 검찰에 제기했으나 수사를 하지 않고 민주당 단체장만 수사한 것은 야당탄압 수사다"며 "형평성과 법률적 상식에도 벗어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밝히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자 신분이였던 이 시장은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수정구 산성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성남 = 김대성기자 sd1919@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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