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납골당 설치 허가 취소
사업자 행정소송 제기할 터
성남시가 전임 시장 때 허가해 준 납골당 조성사업을 '법적 하자'를 들어 허가 10개월 만에 전격 취소했다.
2일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9일 재단법인 송파공원에 허가해 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달 31일 자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송파공원 사업시행 당사자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 송파공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 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인 '사업대상 토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파공원은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천만원을 들여 4만7천7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송파공원은 지난해 10월 21일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납골당(2천960㎡), 도로(1천257㎡), 조경(3천36㎡)를 조성하는 사업을 신청해 성남시로부터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납골당 허가는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파공원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성남 김대성.차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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