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풀리나 행안부 161개 규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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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 건수는 상반기(156건)보다 5건 늘었으며, 종류별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 현안 관련 10건, 서민 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 시 환경 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때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할 때에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수령 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에 마른김과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경국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관련 부처 협의를 마친 이번 규제 개선안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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