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총리실 공직점검반, 시청사 방문 호화청사 진상파악

성남까치 2009. 11. 24. 14:14

행안부, 청사 기준초과시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 검토

【성남】최근 호화 시청사 논란에 중심에 있는 성남시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현장 점검 등 진상파악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 6명이 성남시청을 방문해 시청사 건립 서류 및 현장조사를 벌였다는 것.
이날 국무총리실 점검반은 성남시로 부터 신청사 건축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뒤 건축자료를 검토하며 여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호화 청사인지 여부를 조사했다는 전언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치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165.3㎡)를 초과한 시장실을 비롯해 부시장실 등 주요 사무실과 내부 설비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정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법 개정후 시행령을 통해 각 지자체별 청사 면적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부금 삭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호화청사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국무총리실에서 진상을 확인하러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히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해명서를 23일자로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신청사는 총 사업비 3천222억 원을 투입, 여수동 7만4천452㎡부지에 지하2층, 지상9층 규모 완공돼 지난 18일 개청식을 가졌으며 그동안 공사비 등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호화롭게 지어졌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