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시는 9월에 납부해야 할 올해 2기분 재산세로 총 28만9천642건, 1천481억 원을 주택 및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6월1일 현재)에게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2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적용율 및 세부담 상한율의 인하가 소급 적용돼 총 51억 원을 환급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판교 신도시에 대한 재산세를 올해 7천600건, 58억 원 부과했다.
중동 및 단대동 재개발지역 1천800건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 시행령 개정으로 30~50% 인하해 부과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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