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

성남시, 건물 준공 전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의무화...

성남까치 2009. 9. 16. 15:29

성남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장애인 당사자 반수 이상 참여케

 

 

【성남】공공건물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건축물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를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된 심의위가 사전 현장점검 후 준공을 득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 시설 누락이나 규정에 미흡한 장애시설이 없어질 전망이다.
15일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건물 준공 전에 사전 검검토록 한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검에 관한 조례’가 최근 성남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는 정부투자기관·관공서 등 공공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물은 사용승인 전에 설치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사전점검은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이 사전점검에 나서며,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건축사회 등의 추전을 받아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다만 심의위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반수 이상으로 구성케 돼 있다.
이들 심의위는 ▶경사로, 승강기, 휄체어리프트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점자블럭 유도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게 된다.
정기영 의원은 “앞으로 사전점검단의 보고서를 건출물 허가·사용승인에 적극 반영토록 됨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누락했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건물은 준공허가 등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물 건축주는 1년안에 개선·시정토록 돼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편의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어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