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의 주민편의 특정업소만을 위한 편익?
음식점 주차장 전락, 실제 주민위한 공간마련 필요..
【성남】한국주택공사가 주민편의를 위해 조성한 주차장이 음식점 이용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해 당초 이들의 편익을 위한 주차장 조성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주택공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주공은 사업부지내에 임시주차장 3곳을 지난해 말께 조성했다. 임시주차장 3곳 중 1곳은 특정종교시설 바로 옆에 그리고 나머지 2곳은 음식점 뒷쪽에 조성돼 있다.
A음식점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은 낮시간대에 5~6대이던 것이 저녁시간이 지나면서 만차(40여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음식점을 찾은 고객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곳에는 대리기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있다.
다른 곳의 주차장 또한 도로에서 B음식점 바로 옆 입구를 통해 들어가야 이용할 수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치 못한 실정이며, 인근 종교시설 옆 주차장은 평일에는 거의 주차하는 차량이 없고 특정일에만 사용되고 있다.
주공측은 음식점 등 관계자들에게 ‘연말 영업을 위해 올 1월까지만 사용할 것’과 ‘언제라도 사업이 시작되면 철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주차장을 조성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C모(48)씨는 “저녁에 퇴근해 주차를 하려면 이미 음식점 손님들 차량으로 가득차 있어 이곳이 음식점 주차장이지 주민을 위한 시설은 아닌것 같다”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일부 공간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공 관계자는 “임시 주차장은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 시설로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즉시 철거를 전제로 조성됐다”며 “주공에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여서 특정업체만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물의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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