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公試 자격증 가산점 대폭 낮춘다

성남까치 2009. 6. 5. 10:18

公試 자격증 가산점 대폭 낮춘다

2009년 06월 05일 (금) 03:00   서울신문

[서울신문]오는 2011년부터 7·9급 공무원시험 지원시 받을 수 있는 자격증 가산점이 최대 3점에서 1점으로 줄어든다. 반면 국가유공자 가산점,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그대로 유지돼 일반 수험생과의 가산점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7·9급 공무원시험 때 정보관리기술사, 워드프로세서 등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던 가산점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74%, 합격자의 92%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됐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수험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시험의 적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기존 자격증 취득 수험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1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7·9급 응시 때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 통신·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현행 필기시험 점수의 3%(3점)에서 1%로 줄어든다. 또 7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은 2%에서 0.5%로 가산점 혜택이 적어진다. 아울러 7·9급의 컴퓨터활용능력 1급 가산점은 2%에서 1%, 워드프로세서 1급과 컴퓨터활용능력 2급은 1.5%에서 0.5%로 각각 축소된다. 현재 0.5~1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의 가산점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부처별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에 부여되는 가산점 5점과 예우를 위한 국가유공자 가산점(본인 10점, 가족 5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일반 수험생과는 가산점 혜택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증 취득시 국가유공자 최대 16점,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6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수험생은 1점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고시 관계자는 “수험생 부담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대개 1~2점차로 떨어지는 수험생들의 자격증 취득은 여전할 것”이라면서 “특히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합격하는 7급의 경우 한 문제가 아닌 최대 4문제를 더 맞혀야 경쟁이 되는 만큼 일반 수험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급 공채 전문자격증 소지 합격자는 112명(9.5%), 9급은 40명이었다. 한편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올해 신설된 ‘디자인 직류’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현재 영어에만 한정된 외무고시의 외국어 능통자 구분모집 어학 시험과목을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확대했다. 또 특별채용시험의 대상 요건에 기능명장과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수의사,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도 포함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