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성남시, 분당아파트 리모델링 기준 완화

성남까치 2009. 5. 17. 10:34

성남시, 분당아파트 리모델링 기준 완화
'시장 특혜' 논란 갈매기살 용도 일부 변경

 

【성남】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허용 기준안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크게 완화됐다.

   또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소유의 땅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 단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에 준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일부 조정됐다.

   성남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운데 '리모델링 용적률은 기존 주택면적의 1.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리모델링 허용 기준 조항을 삭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세대수 증가를 위한 증축 불허' 조항도 삭제해 앞으로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른 기준을 정한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시장 친인척이 소유한 갈매기살 단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하면서 건축물 층수를 지상 3층 이하로 권고하고 기준용적률을 200%로 제한했다.

   시는 분당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갈매기살 단지 면적의 70% 이상에 음식점이 들어서도록 한 음식점 제한 비율을 없애고 건물 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기준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성남시의회는 시가 2006년부터 7차례 동안 음식점 부지인 갈매기살 단지에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게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결정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갈매기살 단지의 건축물 층수와 용적률도 기존 계획보다 낮추었고 분당에 있는 시장용지 6곳 모두 근린상업용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갈매기살 단지가 특혜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