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심도 존엄사 인정…"호흡기 제거"(종합)-연합뉴스 펌글

성남까치 2009. 2. 10. 17:03
항소심도 존엄사 인정…"호흡기 제거"(종합)


"회생가능성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 가능"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모(76.여) 씨의 자녀들은 작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이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내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에는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본질적 구성요소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며 "다만 무분별한 치료 중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생 가능성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야 하며, 주치의 판단 뿐 아니라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판단 역시 필요하고 치료가 현재 상태 유지에 한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또 "사전에 문서로 환자의 뜻을 남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환자의 일시적 충동이 아닌 진지한 의사결정이 치료 중단의 조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3년 전 남편의 임종 때 생명을 며칠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하고 임종을 맞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내가 병원에서 안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자신에 대해서도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료 중단도 전문성과 자격을 갖춰야 남용을 막을 수 있어 치료 중단 시행도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상 사용되는 `안락사'나 `존엄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안락사란 용어는 오해 가능성이 있고 존엄사는 죽음에 대한 미화 가능성이 있어 이번 판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없는 `당부의 말씀'을 낭독하며 판결 취지가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취지를 오해해 남용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병상에서 회복에 힘쓰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노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 측 변호인은 "기대했던 판결이 나왔다. 병원이 환자가 받을 고통을 감안해 상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고, 병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병원윤리위와 경영회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