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역 리모델링 변경안, 주택법 규제완화 반영 못해
【성남】<속보>성남시가 지난 3일 공람공고한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 중 현 시장의 친인척 건물로 알려진 대중음식점 이전부지 입지여건 개선 등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본보 2월 4일 2면 보도>에 이어 리모델링에 관한 변경안이 주택법 규제완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성남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자료를 통해 “이번 안은 성남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분당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며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분당의 가치향상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시는 지난해에 주택법에서 허용되는 내용이라면 지구단위계획에서도 허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예외 규정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2 규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했으며, 군포시도 1.3배 초과금지 규정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용적율 30% 이상 상향, 수직증축 허용 등의 문제는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분당의 미래가치를 좌우할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론화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변경안은 분당구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분당의 최대현안인 ‘리모델링’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하다”며 “용적률 규정은 나름대로 주택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주택법규제의 완화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세대수 증가를 위한 증축 불허’도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베낀 것으로 현재로서는 부당하지 않지만, 이 역시 주택법의 개선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리모델링은 철거재건축에 비해 건축폐기물 감소, 주민재정착율 제고, 공공기반시설 수요 절감, 과밀화 방지 등으로 향후 도시재개발의 핵심적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도심재개발정책의 중심을 철거재개발에서 리모델링으로 옮겨가는 중이고, 모법인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규제완화를 시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남도 이미 절반인 분당지역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본시가지도 조만간 리모델링이 주요방식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남의 도시정책도 리모델링을 지원·권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리모델링이 원활하도록 제도적, 법적, 재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부대변은 “결국 이번 ‘안’은 주택법을 고려한 것이기는 하나 주택법의 규제완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발목을 스스로 묶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총평했다..
아울러 그는 “충분한 대안을 만들 수 없다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르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대엽 시장이 조카며느리 땅 용도변경 추진에 들이는 노력과 고심의 10분 1만이라도 분당구민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쏟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거전용 면적 기준이 아닌 공유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의 1.3배로 최대한 확대한 것”이라며 “해당 관련자들로부터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 조정 가능한 부분은 반영토록 할 방침으며 아울러 주택법 개정시에도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의 추가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인의 대중음식점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장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개선 및 민간개발 유도를 위해 용도지역(준주거지역) 내에서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업무와 문화, 전략 관련 시설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특혜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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