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임시운영 매점 특혜 시비

성남까치 2009. 1. 20. 16:23

특정단체 수의계약, 수익에 비해 낮은 임대료 산정

 

 

【성남】성남시가 도심 속 겨울스포츠 체험의 장을 제공코자 지난달 개장한 야외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편익 차원에서 현장에 설치한 임시매점 설치·운영과 관련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20일 시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5일간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과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눈썰매장을 총 6억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시설 이용객은 평일 1천300여 명, 주말 총 2천여 명에서 최고 4천여 명 선으로, 개장 이후 지난 14일 현재까지 야외스케이트장은 총 3만9천여 명, 눈썰매장은 총 2만8천여 명 등 6만8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육시설 설치 운영기간 동안 이용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임시매점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물 관리와 매점 운영 사항을 위임했다.
이에 매점 위탁업체를 선정한 시설관리공단은 65일 동안의 총 임대료를 성남시생활체육연합회 소속 A단체에 분당구청 앞 야외스케이트장 매점을 220여만 원에, 눈썰매장 매점은 연합회 소속 B단체에 60여만 원을 각각 시유지 임대료 명목으로 수의계약했다.
그러나 시설공단은 업체 위탁을 내부 회의만을 거쳐 선정했으며 또한 영업이익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시유지 관련 대부료 산정방식에 의해 임대료를 산정함으로써 독점적 영업권이 보장된 매점을 낮은 가격으로 특정 단체에 수의계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단체 관계자는 “독점적인 매점 형태로 하루 1천 명이 넘는 이용객이라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며 “특정 단체에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면 액면 이외의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유통 관련 단체에 포괄적으로 위탁을 했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특혜 소지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관계자는 “매점 운영자 선정을 위해 자체 회의를 진행한 바 있고, 특정 체육시설인 만큼 그와 관련된 민간 체육단체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선정했을 뿐이지 특혜를 주기 위해 선정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매점인데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없고 예상 수익을 근거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근거 또한 명확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