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물품사이트 통해 손쉽게 돈 벌려다 덜미...

성남까치 2009. 1. 19. 14:33

중고물품사이트 통해 손쉽게 돈 벌려다 덜미...

【성남】분당경찰서를 19일 인터넷 중고전문 사이트에 접근,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허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0·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9일께 여성의류판매사이트 상에서 의류를 구입한다는 정모(20)씨의 글을 보고, 이를 판매한다고 접근해 정 씨로 부터 12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55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8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동종 혐의로 지난해 만기출소한 김 씨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치과 등에서 근무해 오다, 경기침체로 실직을 당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소규모, 전문 물품 판매사이트의 중고장터카페 또는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조금이라도 싼값에 물건을 구입해 보려하는 구매자들의 욕구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수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아이템 사기사범에 대해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