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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해성 평가 종료시까지 의무적 유통·판매 금지 법안 발의

성남까치 2008. 11. 3. 10:49

식품 위해성 평가 종료시까지 의무적 유통·판매 금지 법안 발의

【성남】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위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위해성 평가 완료시까지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의 유통·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식약청장의 재량권’을 ‘반드시 금지시키도록 하는 의무 사항’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난 9월 12일 멜라민 분유 사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도된 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위해성 평가 완료시까지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조치까지 14일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일부 업체들은 ‘우리 제품에는 멜라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며 버젓이 멜라민 함유 식품들을 팔고 있었고 국민들은 멜라민 식품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결과를 초래했다.
신 의원은 “식약청장은 위해 의심 식품의 위해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 즉 재량권이 있었다” 며 “무해 판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 식품 판매를 금지시킨 식약청이 떠안아야 할 부담과 친기업적 식품 행정 탓에 지금까지 식약청장이 이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년 주요 식품 파동 때나 위해 식품이 발견되었을 때 회수율이 극히 저조한 까닭으로 ▶식품의 짧은 유통기한 ▶짧은 소비·판매 주기(높은 회전율) ▶위해성 검사 중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제품이 유통·판매·소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번 멜라민 파동에서 14일 동안 국민들이 수백여 개의 메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을 먹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버젓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법률안들이 통과되면 앞으로 그런 일의 발생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