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다 | ||||
최양호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 노사지원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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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보도하는 등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제기되는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이랜드 사태를 들 수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계약직 근로자들이 근로했던 업무를 외주화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직 상태로 내몰렸다는 언론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우려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만들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정규직 대신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선호했고 이에 따라 점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산업현장에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고, 이러한 내용이 점차 이슈화 되면서 정부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었다. 이에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년간 100여 차례 회의,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2004년 국회에 제출, 2년여 동안 국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1월 30일 의결됐다. 비정규직법은 2001년 이래 실로 오랜기간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딛고 사회적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도록 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둘째,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비정규직 보호는 커녕 오히려 이들이 ‘절박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편법적인 용역·도급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경영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파견 직종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근로자(1천4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용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100인 이상 기업 중 정규직으로 전환조치한 기업은 63.0%이고, 해당기업 기간제 근로자의 43.2%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앞으로도 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예정이라는 응답이 61.5%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한 기업은 52.6%(대기업 73.0%, 중기업 46.1%)이고, 앞으로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40.6에 달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임금·후생복지 격차가 줄었다는 응답이 각각 35.1%, 44.8%였으며, 향후 격차가 줄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도 각각 41.1%, 51.1%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를 도급 또는 파견으로 전환하고, 일자리 감축 등을 행한 기업도 다소 존재하고 있었는데, 도급·파견으로의 전환은 19.9%,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자동화등)은 20.6%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도급·파견전환 계획은 16.4%, 일자리 감축은 18.3%로 나타나는 등 비정규직법 적용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도 드러났다. 비정규직 차별구제 신청과 관련해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근로자 중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겠다는 응답이 18.1%에 불과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부터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차별시정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법의 긍정적 성과와 취지를 알리고 비정규직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비정규직법을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다.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와 경영자의 영리추구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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