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주공, 조속한 공사대금 지급

성남까치 2008. 7. 23. 09:00
기성검사 소요기간 10여 일 단축, 업체 자금유동성 향상 기대
 
 
【성남】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친(親)기업환경 조성 노력에 부응하고 주공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기성검사기간을 대폭 단축,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기성검사는 공공기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설계서 등에 의해 성실하게 공사가 이행되고 있는지 발주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국가계약법상 검사 요청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완료토록 돼 있다.
그동안 주공은 몇 차례 업무개선을 통해 법적 기준보다 검사기간을 줄여 운영해 왔지만,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검사자 임명, 검사, 행정업무 등 구분돼 있던 업무단계를 통해 검사기간을 3~5일 이내로 최소화해 법적기준보다 10일 정도 단축하도록 했다.
주공 품질지원처 허만택 처장은 “이번 조치로 법령상 기준보다 10일 정도 빨리 기성검사를 마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운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발주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기업간 상생협력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