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935억6천여 만원 과세
【성남】성남시는 올해 1기분 재산세로 29만4천 건, 935억 6천600만 원을 과세 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주택·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792억4천900만 원보다 18% 증가됐으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시는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완화키 위한 탄력세율인 50%인하 및 전년대비 현년 부과세액 상승폭을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표준세율로 산출되는 세액에 비해 실제부과세액이 낮게 부과돼 재산세액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전자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 납부, 신용카드납부 등으로 하면 된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
재산세 935억6천여 만원 과세
【성남】성남시는 올해 1기분 재산세로 29만4천 건, 935억 6천600만 원을 과세 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주택·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792억4천900만 원보다 18% 증가됐으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시는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완화키 위한 탄력세율인 50%인하 및 전년대비 현년 부과세액 상승폭을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표준세율로 산출되는 세액에 비해 실제부과세액이 낮게 부과돼 재산세액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전자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 납부, 신용카드납부 등으로 하면 된다.
김대성 기자 sd191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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