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역 종합병원서 연이어 의료사고 추정
환자 건강 보호조치 제대로 해야....
검찰, 현직 의사와 전공의 기소
【성남】분당지역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이상헌 부장검사)는 장시간 수술받은 환자에 대해 환자의 건강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아 수술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분당 A종합병원 외과의사 B씨(45)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오인해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같은 병원 중환자실 전공의 C씨(32)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206년 6월 1일께 부터 23시간여 동안 하부담관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는 우모(73)씨의 현재 상태 및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상 징후나 예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중환자실 전공의 C씨에게 자세한 설명을 통해 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흘리해 결과적으로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다.
이어 C씨는 환자의 상태나 이상유무를 점검하면서 환자를 돌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적절한 응급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국 우씨를 30여분간 산소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 의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한 지난 13일 오전 0시 10분께 분당 D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E모(54)씨가 호급곤란 증상을 보이다 사망하는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 9일 복통을 호소했고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분당 D병원에서 요로결석 수술을 받았다는 것.
이후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E씨는 결국 13일 사망했으며, 유족측은 현재 의료과실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측이 변사신고를 접수해 현재 국과수에 사망원인을 의뢰한 상태로 그 결과가 애매모호할 경우 대부분 대한의사협회에 재차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로선 결과를 기다릴 뿐으로 의료사고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보 취재 협조에 대해 “현재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할 지 알 수가 없다”며 취재 협조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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