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감찰행위, 최소침해와 과잉금지 지켜야.....

성남까치 2008. 5. 26. 16:05

공무원 감찰행위, 최소침해와 과잉금지 지켜야
적극적 아닌 단순 취재 대응은 불법행위 대상 아니다.....

 

 

 

【성남】공무원에 대한 감찰행위가 그 행위의 최소침해성의 원칙이나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했다면 정당한 감찰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성남시 공무원 A씨 등이 성남시 감사담당 책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청구소송에서 사생활 침해의 성격, 방법 및 그 정도, 정보수집의 수단 및 기간 등을 감안해 A씨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외 근무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A씨에 대해 19일간 불법 야간 감찰을 한 행위는 감찰권의 한계를 넘어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감찰대상이 대민관계에서 유착의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감시수단이 아닌 A씨의 경우처럼 야간 및 휴일 행적 감시와 사진촬영 등은 감찰계획에 의한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감사담당부서의 미행조사행위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A씨의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이라는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함 보다는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A씨에게 심리적 압박과 제소행위에 대한 별도의 대처방안의 일종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문의 기회를 주지않고 행자부 질의응답을 근거로 감사처분 등 부당한 감사를 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가 법령상 초과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당수령이라는 결과를 내렸다고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사결과를 언론에 유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적극적 언론 유포가 아닌 취재에 응해 그 결과를 사실대로 밝혔다고 해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가 언론보도에 응한 행위가 행정감사규정 상 비밀유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성남문화재단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A씨 등 3명이 재단으로부터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과다지급받아 회수처리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지난해 1월 7일 재단에 통보했으며, A씨 등은 같은달 29일 감사결과가 위·부당하고 언론에 고의적으로 유포한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