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의 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분당경찰서 서현지구대 경사 최성권
경찰청에서는 최근 생활주변의 불법, 무질서 척결을 위해 범 국민적 법질서확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희 분당경찰은 지난 2월 20일부터 오는 20일(60일간)까지 기초질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 이후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무심코 자행되고 있는 불법, 무질서 행위를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전철역사 주변, 상가지역, 백화점 등 다중운집 장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 중 사회적 비용이 크고 일선 경찰활동에 지장을 주는 음주소란, 인근소란,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 무질서 행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 왔던 작은 불법행위라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개인적 실천을 통해 양심과 소양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숙한 모습이 요구된다.
기초질서가 확립되면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이 됨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미래의 후손들에게 잘 정돈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단속활동을 하면서도 국민적 공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단속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은 물론 함께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각급 학교를 방문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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