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주공,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성남까치 2008. 3. 9. 10:09

주공,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대한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도심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올 한해 6,500호(2012년까지 매년 6,500호씩 매입 예정)로 확정하고 오는 17일부터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역을 기초생활수급자 분포 등을 감안, 수도권 및 지방의 일부 도시를 추가·확대했으며 주공에 6,000호,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에 500호를 배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만7,907호를 매입했으며 앞으로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인구 30만명 이상 도시가 없는 도는 도청소재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공측은 매입주택 거주 입차인을 제외한 5,000여호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에게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의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및 아동시설퇴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원하는 단체·법인들이 지자체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추천되는 경우, 적절한 규모의 주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