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용하기 쉬운 소화기 설치해요~'

성남까치 2008. 3. 2. 12:21

'사용하기 쉬운 소화기 설치해요~'
노인, 장애인 시설 등 투척용 소화기 설치해야
 

유치원과 영유아시설, 경로당 및 요양시설 등 노유자시설 등은 오는 31일까지 투척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소방서는 지난 2002년 충남 복지원 화재로 인해 장애노인 10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화재발생시 노약자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미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 및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치만료일이 오는 31일까지로 설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설치 홍보를 위해 관내 노유자 시설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시청 및 구청 담당부서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설치로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소방서 관내 투척용 소화기 설치대상 시설은 406여곳으로 기 설치된 곳이 120여곳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