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분기 자동차세 359억원 부과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21만1,000건, 35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 하반기 6개월간의 사용분이며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경과시 5%에서 12년 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경감해 부과했다.
또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세율의 50%를 과세하면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으로 2008년도에는 자동차세액의 33%를, 2009년도에는 승용차동차세액의 16%를 감면토록 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전자납부(www.giro.or.kr)와 텔레뱅킹(우체국 등 7개 금융기간), 인터넷뱅킹(농협 ; banking.nonghyup.com), 신용카드납부(LG·삼성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2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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