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청 앞 확성기 집회 금지

성남까치 2007. 11. 11. 11:25

성남시청 앞 확성기 집회 금지

법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성남시가 시청사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장기 집회를 벌이고 있는 주민단체 소속 회원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주민)들이 채권자(성남시)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능 확성기 및 앰프 등을 이용해 큰소리로 떠들거나 장송곡을 틀고 공무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시청사 내에서 시위하는 행위, 청사 및 인도를 점거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천막을 설치하고 주.정차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성남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성남시 공원로상가대책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판교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요구하며 시청을 수십 차례 항의 방문한데 이어 9월11일부터 성남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38차례에 걸쳐 집회를 벌여왔다.
 
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집회 과정에서 시청사 진입을 시도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고성능 확성기로 노동가와 장송곡을 기준치(상가 80㏈ 이하) 이상으로 틀어 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겪었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