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 산성동 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

성남까치 2007. 8. 27. 11:04

존속살해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선고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10년간 장기복역 출소한 뒤 친형의 딸과 친아들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친모와 자신의 아들 그리고 어린 조카 등을 흉기로 살해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김모(40)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 및 강간한 사실이 어머니와 누나 등에게 알려지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어린 조카와 친모, 친아들을 차례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출소 후 세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범, 사전 흉기를 준비하고 증거인멸하려 한점, 정신감정 위해 위치된 병원에서의 도주시도 등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반사회성 인격장애, 알코올 남용 및 주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경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정신분열증세와 같은 심신상실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과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및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가장 중한 사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해 법률상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