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좋은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재고돼야

성남까치 2007. 8. 20. 13:56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재고돼야
 최근 경찰이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17개 언론사 경찰 출입기자들이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 기자단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발표한 지침은 “사실상 경찰에 대한 취재를 완전히 봉쇄하고 경찰에 대한 언론의 감시 활동을 차단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취재 제한조치'”라고 규정하고 출입기자 등록 및 출입가능지역 제한 등 모든 내용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지침은 경찰서 내에서 기자가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을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제한하고, 담당 경찰관을 만나려면 미리 공문을 제출해 허락을 받아야하며 전화 취재도 홍보담당관실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 출입까지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사건을 들 수 있다. 경찰은 수뇌부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 경찰 기자들이 추적에 나서고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진실이 밝혀졌다. 경찰의 소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따랐다면 이같은 사건을 파헤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16일 청사 1층에 새로 만든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실시했으나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KTV 기자를 포함해서 기자 2명이 참석했을 뿐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와 남북 정상회담 등의 현안에 정신이 없는 외교부 출입기자들은 `1층에 완공된 새 기사송고실로 16일까지 옮겨 달라'는 정부의 최후 통첩을 사실상 무시하고 현재의 기사 송고실에서 취재 및 기사 송고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 출입기자단도 자체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상투적인 정례브리핑과 전자브리핑”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 5월 40여곳에 달하는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기자들의 이러한 반발은 예고된 것이었다. 다음달부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본격 실시되면 기자들과 각 부처간 마찰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기자들의 지적대로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봉쇄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자들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 허울만 `취재지원'이고 실상은 `취재봉쇄'에 다름 아닌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사설>
...............................................................................................................................................
전국매일 사설=2007/08/20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