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07-504호
대부업등록 직권 취소 공고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제한(허가취소)을 하고자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기간 만료시 까지 통지가 없어 대부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공고합니다.
2007. 7. 5. 성 남 시 장
1. 공 고 명 : 대부업등록 직권취소 공고 2. 취소일자 : 2007. 7. 5. 3. 처분대상 :
등록번호 |
성명 |
상호 |
소재지 |
위반사항 |
비고 |
경기성남 제101호 |
전상진 |
SK상호금고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봉정동 639-15번지 B-1 |
지방세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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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내용 : 대부업등록 직권취소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됨 5.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6.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40조 제2항 7. 이의제기안내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031-729-2575)로 연락바랍니다. |